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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5 :: 자전거도 음주운전 절대 안되요
건강정보/뉴스 2016. 3. 15. 12:08

              2016년부터 바뀔 예정인 안전법령

                                                                                                         

160225_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결과(최종).pdf

 

정부는 2월26일(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안전대책」,「봄철 산불 안전대책」,「안전수칙 위반시 제제수단 내실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의 주요내용중 안전수칙 위반시 제제수단 내실화 방안중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낚시어선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시 과태료부과(현행은 선장만 부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미등록시 처벌 신설( 1백만원이하 과태료)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한 경우 처벌 강화

     (6개월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 신설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자연공원내 불법산행 등 출입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

   (최대 50만원 과태료)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일부에 대한 금연규정을 전체구역으로 확대

  (금연구역 미지정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자전거 음주운전시 처벌 신설(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자전거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확대지정

   (위반시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자전거도로로 차량통행시 처벌 신설(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권자 명확 

   화(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기)

 

 

이상으로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제일이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자전거 타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참고되겠죠

 

하나가 모여 우리가 되듯이 각자 지킬수 있는 안전수칙 지켜면

대형사고는 없겠죠. 

 

 

 

 

posted by 위생단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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